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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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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제9773호(항만법), 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시행일 20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