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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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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