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0] [[시행일 2020.2.21]]
1. 제19조제32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2. 제27조의2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