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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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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노나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