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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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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7(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