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대항조치 등)
①정부는 해운업자가 해상운송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3.19]]
1. 부담금 등 금전 부과
2. 선박의 입항금지 또는 입항제한
3. 선박의 화물적재나 짐 나르기(揚荷)의 금지 또는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대한민국의 해운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교역항로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3.19]]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