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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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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압류선박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항로에서 유일한 여객선인 경우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7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선박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