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절차·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4.13]
[본조제목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