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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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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해운단체의 육성)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