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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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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