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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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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준용 규정)
해운중개업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8조,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