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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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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18] [[시행일 20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