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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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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시행일 2020.8.19]]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