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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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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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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준수)
①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運航管理規程)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시행일 2015.7.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시행일 2015.7.7]]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계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출항 정지,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⑥ 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본조제목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