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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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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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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운송약관 신고)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