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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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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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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1년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 등의 시기에 일시적으로 늘리거나 대체 투입한 선박의 수를 줄이는 경우
2. 운항 선박의 검사·수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체 투입한 선박의 경우
3. 운항 선박의 파손·노후·고장 등으로 선박의 운항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선박의 성능이나 편의시설 등이 더 양호한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