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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5.24 산업자원부령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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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보완명령)
①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의 내용 및 보완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완내용과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등 또는 보수업자는 보완기간내에 이를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