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이동중의 물건)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목적지법에 의한다. [[시행일 2001.7.1.]]
부 칙[2001.4.7 제6465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후에 계속(繼續)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係屬)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중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한다.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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