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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행위능력)
①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1.7.1.]]
①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