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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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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 및 신고지역등)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라 함은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97·2·6, 99·2·26]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등을 말한다. [개정 97·2·6, 99·2·26,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6.23]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시행일 2005.6.24]]
2. 「관광진흥법」 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시행일 2005.6.24]]
3. 삭제 [99·2·8]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시행일 200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