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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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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관할구역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여야 할 옥외광고업자가 그 관할구역외에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등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2, 2006.6.23] [[시행일 2006.6.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행하고, 요청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2, 2005.6.23, 2006.6.23] [[시행일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