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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