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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간사)
①심사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심사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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