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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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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반환일시금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98·12·31]
1.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2.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3.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4.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전문개정 200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