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8 제79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조·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0.3.17 제1010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9 제1255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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