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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일부개정 1991.2.1 대통령령 제13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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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수료)
①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12·30, 1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