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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일부개정 1991.2.1 대통령령 제13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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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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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동등자격자의 범위)
①법 별표(3)에 규정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8·12·30, 1991·2·1>
1. 교육법시행령 제199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
②법 별표(3)에 규정된 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8·12·30, 1991·2·1>
1. 교육법시행령 제200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자.
2. 1945년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
③교육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