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05호 일부개정 2020. 04. 0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수요에 대한 분석·예측
2. 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3.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