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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05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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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