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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약칭 : 평생직업능력법

법률 제19174호 일부개정 2023. 01.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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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자재, 훈련생의 출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2.1.11] [[시행일 2023.1.12]]
1.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
3.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제23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제3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
7.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31, 2012.2.1] [[시행일 2012.7.2]]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지도·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시행일 2010.9.1]]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0.5.31, 2012.2.1] [[시행일 2012.7.2]]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9.1]]
[전문개정 2008.12.31]
[본조개정 2010.5.31 제40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