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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약칭 : 평생직업능력법

법률 제19174호 일부개정 2023. 01.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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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제공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 직무능력(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정보"라 한다)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관리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
3. 그 밖에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장등과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과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3] [[시행일 20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