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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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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33(확인조치규정의 적용배제)
제379조의 확인조치규정은 이 장의 즉결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