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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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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22(기일으 심리)
①군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제333조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군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