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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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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재판서의 기재방법)
재판서에는 항소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