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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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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제4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군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420조제1항의 기간내에 항소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만, 항소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직권조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