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3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2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01조의 규정은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