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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조(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64조 내지 제369조에 규정된 것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64조 내지 제369조에 규정된 것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