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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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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판관의 계급)
①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이 군무원인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③피고인이 포로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④계급 또는 등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계급 또는 등급이 최상급인 자에 따라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