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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32조의2, 제232조의3, 제238조의2제3항 또는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39조 또는 제240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1999.12.28]
피의자가 제232조의2, 제232조의3, 제238조의2제3항 또는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39조 또는 제240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