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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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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검찰관·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찰관·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다음에 신문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제3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신문할 피해자에 대한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다른 재판관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