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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211호 신규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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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시조직을 둔다.
1.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협력과
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
2.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에 두는 국민참여정책과
3.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과
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
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 지진방재관리과
4.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정책과
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정책국: 위기관리지원과
5.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
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6. 201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담당관
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
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특수재난협력관: 지자체협업담당관
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특수재난협력관: 감염병협업담당관
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실: 예방안전과
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 재난대응훈련과
② 재난안전담당관, 지자체협업담당관 및 감염병협업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각 과 및 센터에 과장 및 센터장 각 1명을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1.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 지역금융지원과장, 국민참여정책과장, 자치법규과장, 청사보안기획과장, 공기업정책과장, 심사지원과장, 위기관리지원과장, 안전사업조정과장, 예방안전과장 및 재난대응훈련과장: 3급 또는 4급
2. 지진방재관리과장: 3급·4급 또는 연구관
3. 서울상황센터장: 4급
④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각 담당관, 과장 및 센터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및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자치법규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법제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4항및 별표 4 제2호나목에 따라 심사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