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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211호 신규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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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직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측·경보·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의 지원
5.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총괄 및 성과관리
6. 재난 및 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7. 신종·복합 재난 등 미래의 재난에 관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8.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연계된 융합·복합재난 연구개발 총괄·조정 업무의 지원
9. 지역별·시설별 재난 등의 위험 취약성의 분석·평가 및 영향분석 기술 개발
10. 과학적 재난원인분석·현장조사 기술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
1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업무지원 및 관련 자료 관리·조사·분석
12.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관리
1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14. 재난위험성 평가 및 대응기술개발
15. 인공위성 등 원격탐사 기반 재난감시체계 관련 기술개발
16.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검증·인증 및 관련 기술개발
17.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 지원
18.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분석 및 효과성·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