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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211호 신규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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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직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변경위원회"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