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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211호 신규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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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자정부국)
① 전자정부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개인정보보호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전자정부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
4.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수출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8.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11.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
13.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운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마을의 기획·개선 및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18.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19.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0.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21.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23.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24.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25. 전자정부 관련 제품(「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27.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29.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30. 금융·의료·교육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합동조사 및 위반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1.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2.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33.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 운영, 유출 방지대책 수립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34.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책의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홍보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6.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에 관한 사항
3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및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8. 개인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39.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도에 관한 사항
40.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인증마크 제도 운영
41.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4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4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5.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6.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47.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48.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49.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④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9호까지 및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