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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법률 제20371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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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6.3.24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6.9.25]]
[본조제목개정 2006.3.24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