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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6909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 200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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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