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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①복지실시기관 또는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한 사실과 그 조치로 인한 비용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 [[시행일 2008.8.4]]
①복지실시기관 또는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한 사실과 그 조치로 인한 비용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부칙 [98·9·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중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또는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 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3년이내에 별표 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또는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노 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거실면적에 관한 사항
2. 노인휴양소에 있어서 이용정원 및 객실면적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회관·경로당 및 단기보호시설에 있어서 시설면적에 관한 사항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중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또는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 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3년이내에 별표 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또는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노 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거실면적에 관한 사항
2. 노인휴양소에 있어서 이용정원 및 객실면적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회관·경로당 및 단기보호시설에 있어서 시설면적에 관한 사항
부칙 [99·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및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및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0·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
부칙 [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⑦ 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⑦ 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2.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사실상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까지는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사실상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까지는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0 제37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료양로시설 등의 저당권 설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 단서 및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치매상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신고센터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④(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였거나 신고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료양로시설 등의 저당권 설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 단서 및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치매상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신고센터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④(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였거나 신고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2007.5.8 제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6 제417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및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 및 수급권자관리대장,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및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 및 수급권자관리대장,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8.1.28 제4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2013년 4월 3일까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1]
제3조(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복지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별표 3·별표 5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의료복지시설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중인 실비보호대상자는 제18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보며, 그 입소 또는 이용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
제6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신청서, 신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2013년 4월 3일까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1]
제3조(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복지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별표 3·별표 5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의료복지시설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중인 실비보호대상자는 제18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보며, 그 입소 또는 이용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
제6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신청서, 신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9조의5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별표 10의4 제2호다목(2)(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7> 부터 <9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9조의5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별표 10의4 제2호다목(2)(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7>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2008.4.11 제11호(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7.1 제48호]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84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 칙[2009.7.1 제122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24 제1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8.29]
제3조(노인의료복지시설로의 전환에 따른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7조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월 15일 이내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로 전환할 경우에는 별표 9의 단기보호서비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4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하고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던 시설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8.29]
제3조(노인의료복지시설로의 전환에 따른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7조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월 15일 이내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로 전환할 경우에는 별표 9의 단기보호서비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4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하고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던 시설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본다.
부 칙[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0조제1항제5호, 제29조의6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3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4의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5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9의 제3호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별표 제10호의2의 제2호아목, 별표 제10호의4의 제2호다목(2)(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별지 제20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의10서식, 별지 제20호의11서식, 별지 제20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1> 부터 <8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0조제1항제5호, 제29조의6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3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4의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5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9의 제3호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별표 제10호의2의 제2호아목, 별표 제10호의4의 제2호다목(2)(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별지 제20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의10서식, 별지 제20호의11서식, 별지 제20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1> 부터 <84> 까지 생략
부 칙[2010.4.26 제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을 마치면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6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8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8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을 마치면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6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8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8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1회 이상 실시한다.
부 칙[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27 제22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3의 제3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란 제3항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3의 제3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란 제3항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1.4.15 제51호(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1.12.8 제90호]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3 제106호(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3.4.23 제195호]
이 규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29 제2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호가목(12) 및 별표 10의3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층 외의 층에 설치 신고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비기준은 별표 4 제4호가목(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일부개정령"이라 한다) 시행 당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았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일부개정령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호가목(12) 및 별표 10의3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층 외의 층에 설치 신고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비기준은 별표 4 제4호가목(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일부개정령"이라 한다) 시행 당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았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일부개정령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2013.12.4 제2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3.12.31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6 제254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