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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시험전파의 발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가허가를 받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허가전에 시험전파를 발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파관리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6·12·31>
[본조신설 1971·1·13]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가허가를 받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허가전에 시험전파를 발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파관리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6·12·31>
[본조신설 19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