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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8.28 대통령령 제16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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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전염병 예방의약품 등의 확보 및 공급)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의약품중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확보 및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20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