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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8.28 대통령령 제16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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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회의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첫째 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임시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 제적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당이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0.8.28]